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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

!id2k3j@ 2018. 2. 11. 07:04



보험증을 일단 돌려 받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.

결국 독감은 없었다.


자고있는 동안 계속이를 악물고 있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잇몸이 즈킨즈킨 가려워했다.

3 일 만에 드디어 나았다.


기침이 괴롭다.

마른 기침 때문에 아무리해도 나온다.



3 일 전 아빠가 양육비 64 만엔 넣으면 스스로 말해왔다.

세 만엔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.

무리하게 설정하고 지급하지 것이 제일 싫은거야.


그랬더니,

다양한 계산하면 모자라 역시 세 만엔. 왜냐하면.

그래서 말했는데. 낭비 기대하는 것은 죄악이다.

지요, 좋아. 라고 말하면 미안. 왜냐하면.


그렇다 치더라도, 당연하지만 이혼 후가 할 일이 너무 많다.


내 번호로 명의 변경 후 신용 카드도 은행도 공공 요금도 다 갑자기 변경되면 최고인데.


지금 아직 이혼 신고를 내고 않는다.

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.


호적 등본 취하는 것도 우편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된다.


이혼 신고에 한통 주문했지만 더 필요합니다.


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넣는 이혼 후 자녀의 호적 등본도.


이를 일하면서 해낼 사람이 있을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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